1인가구 중장년층의 신체정신건강 통합서비스 (사업폐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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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
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연령 : 만 40세~ 만 64세(1957년~1981년 출생자)
- 가구특성
① 1인가구 중 공공·민간기관 추천자, ② 본인 직접 신청
※ 주민등록등본 상 한부모 신청 가능
① 다복동 플러스센터, 구·군 사례관리사 등 공공전달체계에 의해 추천받은 자 ② 등록된 제공기관 등 민간전달체계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, ③ 그 외의 자
ⓐ 신체건강서비스 및 사회참여지원서비스
- 질병예방, 건강관리서비스(밴드운동, 볼 운동)
- 기초체력향상서비스
- 자세교정지원
- 식습관 개선지원(요리프로그램, 영양교육 등)
- 문화여가 체험
- 사회관계망 형성지원
- 연극, 동화극
-자립지원, 자기개발프로그램, 독서지원프로그램
ⓑ 정신건강서비스
- 1:1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(음악 등 매개)
- 웃음치료
- 스트레스 힐링 교육
- 레크레이션
ⓐ 주1회(월4회) 회당 120분, 주2회(월8회) 회당 60분
ⓑ 1:1 주1회 회당 60분, 1:2이상 주1회 회당 90분
월 160,000원
[1등급]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), 차상위(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), 한부모 가족(한부모 및 조손가족, 청소년 한부모 가족)
- 정부지원금 : 월 152,000원(ⓐ회당 40,000원/ⓑ회당 38,000원)
- 본인부담금 : 월 8,000원(ⓐ회당 1,000원/ⓑ회당 2,000원)
[2등급] :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중 1등급이 아닌자
- 정부지원금 : 월 144,000원(ⓐ회당 18,000원/ⓑ회당 36,000원)
- 본인부담금 : 월 16,000원(ⓐ회당 2,000원/ⓑ회당 8,000원)
[3등급] : 기준중위소득 120%초과~150%이하
- 정부지원금 : 월 136,000원(ⓐ회당 17,000원/ⓑ회당 34,000원)
- 본인부담금 : 월 24,000원(ⓐ회당 3,000원/ⓑ회당 6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