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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 영양관리 서비스(부산진구)

본문

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
(세가지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)

◉ 소득: 제한 없음


◉ 연령: 만 65세 이상(1958년(포함) 이전 출생자)


◉ 가구 특성: 거동불편,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  어려우며,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


★ 재신청 가능 여부 : 재신청 가능(1회)​


구비서류 

해당없음
우선순위

① 통합돌봄 정책대상 중 돌봄주택(공유주택, 노인돌봄주택, 중간시설) 거주자 

② 요양병원(시설)에서 30일 이상 입원(입소) 후 퇴원(퇴소)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한 대상 

③ 수술‧입원 후 퇴원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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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1순위는 돌봄주택 거주자, 2순위 ~ 3순위는 돌봄주택 미거주자로 우선순위 구분

※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, 읍·면·동 확인 가능한 서류(없음)


◉ 통합돌봄 정책 대상 유형 및 돌봄주택 거주 유무에 따라 통합돌봄창구 담당자를 통한 우선순위 판정


서비스 내용

1. 식사 지원 : 사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사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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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영양관리 서비스

- 사전검사에 근거한 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, 영양상담 및 교육, 타 분야 연계 프로그램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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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 영양 중재 내용

· 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: 식사 제공에 대한 섭취 수준 및 신체 변화 추적, 지속적인 식사 계획 관리

· 영양상담: 근본적인 식생활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

· 영양교육: 식생활 지식 습득 및 행동 변화 유도

· 타 분야 연계: 돌봄 연계를 통해 식사·영양관리 효과를 극대화


 월 횟수(시간) 

1. 주 6회(월 24회), 1식+간식 2회(60분): 식사 지원 

2. 월 1회(상시): 영양관리 서비스


월 가격 

① 2022년 8월 이후 선정 ‧ 2023년 신규 이용자 : 월 225,000원

② 2022년 7월 이전 기존 이용자 : 월 200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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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결제원칙: 월 결제 방식


제공장소 

 혼합형(재가방문서비스+기관방문서비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