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마음이음서비스 (구)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
본문
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
◉ 소득: 제한 없음
※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 (하단 “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” 참고)
◉ 연령: 제한 없음
◉ 가구 특성
<예방>
① 예비부모 (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, 혼인신고자)
<고위험>
② 정신질환(우울 등)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(부모)
③ 만18세 이하 자녀가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의 부모
④ 만18세 이하 자녀가 풀배터리(full-battery)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의 부모
<경계>
⑤ 정신질환 관련 의사소견서·의료기록·임상심리사 소견이 있는 자(부모)
⑥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이혼 부모+검사결과지
⑦ 조부모·한부모(주민등록 기준)+검사결과지
<잠재>
⑧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
⑨ 초.중.고. 자녀를 둔 부모
※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
★ 재신청 가능 여부 : 불가
입증일(검사, 확인, 추천 등)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
① 해당없음
②,③ 약물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록(진단서, 추천서 등)
④ 풀배터리(full-battery) 검사결과지
⑤ 의료기록(정신질환 관련 의사소견서 등), 정신질환 관련 임상심리사 소견서
⑥,⑦ 검사결과지: MMPI, 효과성 검증도구(부산시 지침 참조) 중 택 1
⑧,⑨ 해당없음
■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- 추천서 또는 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: 발급처 직인 원칙
① 예비부모 (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, 혼인신고자)
② 정신질환(우울 등)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(부모)
③ 만18세 이하 자녀가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의 부모
④ 만18세 이하 자녀가 풀배터리(full-battery)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의 부모
⑤ 정신질환 관련 의사소견서·의료기록·임상심리사 소견이 있는 자(부모)
⑥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이혼 부모+검사결과지
⑦ 조부모·한부모(주민등록 기준)+검사결과지
⑧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(자녀 고연령순)
⑨ 초.중.고. 자녀를 둔 부모(자녀 저연령순)
※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, 읍·면·동 확인 가능한 서류(①,⑧,⑨ 미제출)
대상자 욕구에 맞춤 심리상담 제공
ⓐ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이해
ⓑ 양육스트레스 이해
ⓒ 부부,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개입 및 예방
ⓓ 우울, 불안 등에 대한 심리상담
※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결과보고서 의무 작성 (종료 시 [부산 제 12호 서식] 또는 [제42호 서식] 또는 기관 자체 서식 사용)
※ 제공인력 근태관리 플랫폼 의무사용 적용 예정(시기 미정)
주 1회(월 4회 / ⓐ+ⓑ+ⓒ+ⓓ), 회당 2~6인 그룹 90분 / 1인 50분
• 집단상담(집단 규모 1:2~1:6): 주 1회(월 4회 / ⓐ+ⓑ+ⓒ+ⓓ), 회당 90분
• 개인상담(집단 규모 1:1) : 주1회(월4회 / ⓐ+ⓑ+ⓒ+ⓓ), 회당 50분
※부부상담 허용
월 140,000원 ~ 300,000원
※ 기관별 가격 기준표 이용자에게 제시 권장
◉ 결제원칙: 회당 결제방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