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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건강관리서비스 (구)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

본문

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
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

◉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


◉ 연령: 65세 이상 (1959년(포함) 이전 출생자)

[의료급여 연계자: 55세 이상(1969년(포함) 이전 출생자)]


◉ 가구 특성  

①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3개 부문(근지구력, 유연성, 평형성) 검사 결과 평균 4등급 이상인 자 또는  표준범위 외의 자

② 신체건강 등에 의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자(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)

③ 체성분 검사(보건소, 건강보험공단, 마을건강센터, 일반기관 모두 포함) 또는 기초체력검사 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

④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자 → 구·군담당자


★ 재신청 가능 여부 :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 가능

※ 동일 등급으로 재신청 불가, 즉, 1등급(마루) 이용자는 2등급(수중) 서비스 재신청 가능


구비서류 

입증일(검사, 확인, 추천 등)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   

①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검사결과지

②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

③ 체성분검사결과지 또는 기초체력 검사결과지

④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자(이용자 제출 불필요) 

※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


우선순위 

① 1인가구 

②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연계자 

③ 신체질환자(의사 및 병원 진단·소견·진료확인) 

④ 노인체력 측정 검사 결과 이상자 

⑤ 체성분 측정 검사 결과 이상자

※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, 읍·면·동 확인 가능한 서류(① 미제출)


서비스 내용 

1. 마루운동서비스

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

- 기본: 유연성 및 근력 운동, 협동형 운동, 평형성 향상 운동

- 안전교육 실시, 제공기록지 기재, 교육자료 보관

ⓑ 건강상태 상담 및 건강교육

-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

- 어르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관련한 교육 실시

ⓒ 발표회 또는 경연

- 실버로빅 등 제공 서비스에 대한 발표회 또는 경연 실시


2. 수중운동서비스

ⓐ 수중운동 및 건강지원프로그램

- 기본: 수중걷기, 아쿠아로빅 등 수중운동을 통해 근력 강화, 관절가동성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

- 안전교육 실시, 제공기록지 기재, 교육자료 보관

ⓑ 건강 및 영양교육

-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상담(설문활용)을 실시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및 생활패턴 개선 지도

※ 제공기관에서는 마루운동과 수중운동 중 선택하여 운영 가능


월 횟수(시간)

주 2회(월 8회), 회당 90분

1. 마루운동서비스 (※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)

-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: 주 2회(월 8회 / ⓐ+ⓑ+ⓒ)

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: 주 2회(월 8회), 회당 90분

ⓑ 건강상태 상담 및 건강교육: 분기 1회(연 4회), 회당 90분

ⓒ 발표회 또는 경연: 연 1회, 회당 90분

※ 분기별 1달은 ⓐ 7회 + ⓑ 1회 진행

ⓒ 서비스 제공하는 달은 ⓐ 7회 진행

ⓑ, ⓒ 서비스 제공하는 달은 ⓐ 6회 진행


2. 수중운동서비스 (※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)

-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: 주 2회(월 8회 / ⓐ+ⓑ)

ⓐ 수중운동 및 건강지원프로그램: 주 2회(월 8회), 회당 90분

ⓑ 건강 및 영양교육: 분기 1회(연 4회), 회당 90분

※ 분기별 1달은 ⓐ 7회 + ⓑ 1회 진행


월 가격 

① 1등급: 월 74,000원 (수급자 월 69,000원) 

② 2등급: 월 120,000원 (수급자 월 114,000원)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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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초기상담시 수급자여부 제공기관에서 확인


◉ 결제원칙: 회당 결제방식 


제공장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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