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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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
◉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
◉ 연령: 60세 이상 (1964년(포함) 이전 출생자)
[장애인(지체 및 뇌병변) 경우 연령 무관, 의료급여 연계자: 55세 이상(1969년(포함) 이전 출생자)]
◉ 가구 특성
①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(질병분류코드 G,M,I 및 R81, E10~15) 제출자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(연령무관)로서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(질병분류코드 G,M,I 및 R81, E10~15) 제출자
③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(장애인등록증(장애인증명서 포함) 제출, 연령 무관)
④ 구·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, 읍·면·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,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
★ 재신청 가능 여부 : 재신청 가능(1회)
입증일(검사, 확인, 추천 등)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
① 의사진단서(한의원 가능)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
②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와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
③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등록증(장애인증명서 포함)
④ 추천서(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, 케어안내창구 추천자, 의료급여사례관리사)
※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
① 구·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, 읍·면·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
②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
③ 국가유공자
④ M코드
⑤ G,I코드
⑥ R81, E10~15
⑦ 장애인
※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, 읍· 면·동 확인 가능한 서류(③, ⑦ 미제출)
ⓐ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마사지, 지압 등 수기요법,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
- 전신안마, 마사지, 지압, 발마사지, 운동요법, 자극요법, 체형교정 등 개인맞춤형 안마서비스
* 수기 안마 외 기타 기구 사용할 경우 시간은 회당 15분 내로 제한
* 안마원, 안마시술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
월 168,000원 (수급자 월 159,600원)
※ 초기상담시 수급자여부 제공기관에서 확인
◉ 결제원칙: 회당 결제방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