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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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
◉ 소득: 제한 없음
※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(하단 “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” 참고)
◉ 연령: 24세 이하(2000년(포함) 이후 출생자)
◉ 가구 특성
①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
②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·청소년(단,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)
*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정신적 장애**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・군・구에서 발행하는 “장애인등록증(부장애: 지체 및 뇌병변 장애)”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
** 정신적 장애: ① 발달장애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, ② 정신장애(정신장애인)
★ 재신청 가능 여부 : 재신청 가능(5회)
입증일(검사, 확인, 추천 등)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
① 장애인등록증(장애인증명서 포함)
② 의사진단서
※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
① 장애등급 순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)
② 소득기준(저소득 순)
※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, 읍·면·동 확인 가능한 서류(①, ② 미제출)
1.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
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(단, 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상 품목 제외)
2. 점검 및 유지 보수
- 정기점검: 반기별 최소 1회(예: 교환, 부품 교체, 프레임 변경, 맞춤 보정 등)
- 수시점검: 정기점검 외 점검 · 유지 보수(예: AS, 소모품 교환, 수리, 교정 등)
3. 상담 및 정보 제공
- 초기상담 : 대상 아동의 장애 유형 및 상태 파악,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,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, 치수 측정 등
- 수시상담 : 보조기기 이용 상담, 불만 처리, AS 상담 등 연중 렌탈 및 점검
월 120,000원(반기별 720,000원)
※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 조정(3등급→2등급, 2등급→1등급)
◉ 결제원칙: 월 결제 방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