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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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누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 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
■ 소득 : 소득기준 없음
■ 연령 : 19세~34세 청년(1990년 ~ 2005년 출생자)
■ 가구특성 : BMI 23 이상 18.5 미만으로 신체 측정 검사 결과지로 확인이 가능한 자
* 신체 측정 검사 결과지 : 보건소, 병원, 헬스장에서 발급가능
◈ 구비서류 : 신체 측정 검사 결과지
◈ 서비스 내용 및 월 횟수(시간)
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횟수 |
기본서비스 | <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> - 유산소, 근력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-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-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| 1:1 주 2회 1:2 주 3회 (회당 60분) 1:3 주3회 (회당 70분) 1:4 주3회 (회당 90분) |
부가서비스 | - 자세·체형교정(거북목, 라운드숄더, 척추·골반 이상 등) 운동 |
◈ 월 가격 : 월 24만원 (본인부담금 10%)
◈ 제공장소 : 기관방문
◈ 서비스 기간 : 3개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