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-자녀 상호작용증진서비스(서구, 남구, 북구, 연제구, 수영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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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
◉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◉ 연령: 3세 ~ 7세 (2017년~2021년 출생자)
13개월 ~ 24개월 영아의 보호자
◉ 가구 특성: 해당 없음
※ 중복 이용 불가사업(서비스지원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): 발달재활서비스,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
★ 재신청 가능 여부 : 불가
해당없음
① 한부모
② 조손세대
③ 13개월~24개월 영아의 보호자
④ 저연령 순(만 3세 ~ 만 7세)
※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, 읍·면·동 확인 가능한 서류(①, ②, ③, ④ 미제출)
1. 아동발달 및 가족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 및 RT중재서비스
- (조)부모+(손)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놀이 활동 프로그램(미술, 음악, 요리, 각종 교구 활용한 놀이프로그램)
2. 영아 기본생활, 대근육운동, 소근육운동, 인지, 언어, 사회정서 영역발달지원서비스
- 자녀의 인지, 의사소통, 언어발달, 사회-정서적 발달 가능한 활동프로그램
주 1회(월 4회), 회당 60분
(1·2·3등급) 월 180,000원, (4등급) 월 200,000원
◉ 결제원칙: 회당 결제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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