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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영양관리서비스(부산진구)

본문

 

누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 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

  ■ 소득 : 제한 없음

  ■ 연령 : 65세 이상 (1959(포함) 이전 출생자)

  ■ 가구특성 : 1~5번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

    ①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

    ② 장기요양등급외 A,B(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제외)

    ③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

    ④ 병원(시설)에서 퇴원(퇴소) 6개월 미만인 자 

    ⑤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거나 장애인

 

우선순위 : 65세 이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대상자 중

    ①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

    ② 장기요양등급외 A,B(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제외)

    ③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

    ④ 병원(시설)에서 퇴원(퇴소) 6개월 미만인 자

    ⑤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거나 장애인

    ※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, ··동 확인 가능한 서류(,,,미제출)

 

서비스 내용

1. 식사지원

 - 사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사제공

종류

구성

형태 및 주의 사항

제공유형

일반식

저염, 저당, 소화용이,
다양한 식품군 구성

밥의 형태

식당
배식

도시락
배달

반찬의 크기,
익힘 정도

치료식

당뇨식, 만성신부전식, 연하장애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
의사가 진단한 경우

알레르기원 식품

약물로 인한
금지 식품

 

2. 영양관리 서비스

 - 사전검사에 근거한 식사제공 및 모니터링, 영양상담 및 교육, 타분야연계 프로그램 실시

영양판정

영양진단

영양중재

모니터링 및 평가

 - 영양중재내용

 ▸ 식사제공 및 모니터링식사제공에 대한 섭취수준 및 신체변화 추적지속적인 식사 계획 관리      

 ▸ 영양상담: 근본적인 식생활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

 ▸ 영양교육: 식생활 지식 습득 및 행동 변화 유도

 ▸ 타 분야 연계: 돌봄 연계를 통해 식사·영양관리 효과를 극대화


월 횟수(시간)

  1. 24(6), 회당 식사 1+오전,오후간식(토요일, 공휴일은 간식 제외): 식사 지원

  2. 1(상시) : 영양관리 서비스

 

월 가격 : 2024년 신규 이용자 : 250,000

2024년 신규 이용자

등급

정부지원금

본인부담금

등급별 소득기준

1등급

190,000

60,000

기초생활수급자
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차상위(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) 한부모가족(한부모 및 조손가족, 청소년 한부모가족)

2등급

170,000

80,000

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중
1등급이 아닌 자

가정배달 이용 시 배송료 별도 징구 10,000/(500/)

 

제공장소 : 혼합형(재가방문+기관방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