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사영양관리서비스(부산진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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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누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 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
■ 소득 : 제한 없음
■ 연령 : 65세 이상 (1959년(포함) 이전 출생자)
■ 가구특성 : 1~5번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
①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
② 장기요양등급외 A,B(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제외)
③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
④ 병원(시설)에서 퇴원(퇴소) 후 6개월 미만인 자
⑤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거나 장애인
◈ 우선순위 : 65세 이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대상자 중
①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
② 장기요양등급외 A,B(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제외)
③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
④ 병원(시설)에서 퇴원(퇴소) 후 6개월 미만인 자
⑤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거나 장애인
※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, 읍·면·동 확인 가능한 서류(①,②,③,⑤ 미제출)
◈ 서비스 내용
1. 식사지원
- 사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사제공
종류 | 구성 | 형태 및 주의 사항 | 제공유형 |
일반식 | 저염, 저당, 소화용이, | 밥의 형태 | 식당 도시락 |
반찬의 크기, | |||
치료식 | 당뇨식, 만성신부전식, 연하장애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 | ||
알레르기원 식품 | |||
약물로 인한 |
2. 영양관리 서비스
- 사전검사에 근거한 식사제공 및 모니터링, 영양상담 및 교육, 타분야연계 프로그램 실시
영양판정 | ▶ | 영양진단 | ▶ | 영양중재 | ▶ | 모니터링 및 평가 |
- 영양중재내용
▸ 식사제공 및 모니터링: 식사제공에 대한 섭취수준 및 신체변화 추적, 지속적인 식사 계획 관리
▸ 영양상담: 근본적인 식생활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
▸ 영양교육: 식생활 지식 습득 및 행동 변화 유도
▸ 타 분야 연계: 돌봄 연계를 통해 식사·영양관리 효과를 극대화
◈ 월 횟수(시간)
1. 월24회(주6회), 회당 식사 1식+오전,오후간식(토요일, 공휴일은 간식 제외): 식사 지원
2. 월 1회(상시) : 영양관리 서비스
◈ 월 가격 : 2024년 신규 이용자 : 월 250,000원
2024년 신규 이용자 | |||
등급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등급별 소득기준 |
1등급 | 월 190,000원 | 월 60,000원 | 기초생활수급자 |
2등급 | 월 170,000원 | 월 80,000원 |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중 |
※ 가정배달 이용 시 배송료 별도 징구 10,000원/월(500원/회)
◈ 제공장소 : 혼합형(재가방문+기관방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