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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영양관리서비스(북구)

본문

 

누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 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

  ■ 소득 : 제한 없음

  ※ 등급별 소득기준 상이 (하단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참고)

  ■ 연령 : 65세 이상(1959(포함) 이전 출생자)

  ■ 가구특성

    ① 요양 병원시설에서 퇴원퇴소후 지역복귀한 자

    ② 독거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1~5등급, 등급 외 판정자

    ③ 등록장애인

 

 

우선순위

  ① 요양 병원시설에서 퇴원퇴소 후 지역복귀한 자 독거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1~5등급, 등급 외 판정자 등록장애인

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, ··동 확인 가능한 서류(,미제출)

 

서비스 내용

  ⓐ 식사 지원 : 사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사 제공

종류

구성

형태 및 주의 사항

제공 유형

일반식

저염, 저당, 소화용이, 다양한 식품군 구성

밥의 형태, 반찬의 크기, 익힘정도, 알레르기원 식품, 약물로 인한 금지식품

도시락 배달

치료식

당뇨식, 만성신부전식, 연하장애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

  ⓑ 영양관리 서비스

    - 영양, 건강 상태 사전검사 및 월별 모니터링 :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필요도 평가도구(건강 및 영양평가), 노인영양지수 등 활용

    - 영양 중재 내용

     ▸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: 식사제공에 대한 섭취 수준 및 신체 변화추적, 지속적인 식사계획 관리

     ▸영양상담 : 근본적인 식생활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

 

월 횟수(시간)

  ⓐ 식사 지원 : 20(5)

  ⓑ 영양관리 서비스 : 1


월 가격 : 240,000

2024년 신규 이용자

등급

정부지원금

본인부담금

등급별 소득기준

1등급

220,000

20,000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차상위(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 자격 확인)

2등급

200,000

40,000
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

3등급

180,000

60,000
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60% 이하

4등급

120,000

120,000

기준 중위소득

160% 초과

 

제공장소 : 재가방문

 

재신청 가능여부 : 1회 재신청 가능

병원요양시설에 2개월 이상 입원입소 시 서비스 중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