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한 중년 건강관리서비스(영도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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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)
◉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◉ 연령: 40세 ~ 64세(1960년~1984년 출생자)
◉ 가구 특성
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(혈압, 당, 콜레스테롤, 중성지방, 비만) 중 2개 항목 이상인 자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직장 건강검진 결과표에 확인이 되는 자
② 국민체육센터, 마을건강센터,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체성분 측정 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
★ 재신청 가능 여부 : 불가
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직장 건강검진 결과표
② 체성분 측정결과지
① 1인 가구
② 대사증후군 항목 2개 이상 보유자
③ 마을건강센터, 국민체육센터의 체성분 측정 결과 제출자
④ 제공기관의 체성분 측정 결과 제출자
※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, 읍·면·동 확인 가능한 서류(① 미제출)
1. 신체건강프로그램 - 운동을 통한 신체교정 운동, 기초체력향상 및 유산소 운동, 신체활동
2. 정서함양프로그램 - 치료레크리에이션, 음악치료, 웃음치유,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요법 등
3. 건강교육 및 상담 - 식생활습관교육, 생활맞춤운동처방 검사
4. 안전교육 -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 (화재, 지진, 응급·재난상황 등)
※ 안전교육 연 1회 반드시 실시, 안전교육 실시 후 서비스 비용 결제 가능(제공기록지 내 안전교육 실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)
※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,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
주 2회(월 8회), 회당 60분
1. 월 6~7회: 신체건강프로그램
2. 월 1~2회: 정서함양프로그램
※ 기관의 특성과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신체건강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횟수 조정 가능(단, 반드시 월 1회~2회 내에서 정서함양 프로그램은 실시)
3. 분기 1회: 건강교육 및 상담
4. 연 1회: 안전교육
월 100,000원
◉ 결제원칙: 회당 결제방식